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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종전주택을 5년미만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상속받음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자가 종전주택을 5년이상 보유한 후 그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501 | 양도 | 1990-11-12
[사건번호]

국심1990서1501 (1990.11.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 및 쟁점외주택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주택양도에 대해 양도일 현재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와같은 관련법규 등을 간과한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0.2.16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한 19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877,270원 및 동방위세 1,775,450원의 부

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 OOOOO 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소재 대지 290.8평방미터 및 건물 320.09평방미터(주택 157.22평방미터, 점포 130.84평방미터, 지하실 32.03평방미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3.6.29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고 1984.10.10 강원도 춘성군 서면 OO리 OOOOO소재 전555평방미터 및 주택 69.88평방미터(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상속받은 후, 1989.4.11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 및 동 OOO에게 양도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주택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198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877,270원 및 동방위세 1,775,450원을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7.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6항 및 소득세기본통칙 1-2-40…5(상속으로 인한 1세대2주택 비과세여부)의 취지는 1세대1주택소유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상속전후의 거주기간을 합하여 거주기간이 3년이상 되거나 상속전후의 보유기간을 합하여 보유기간이 5년이상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는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 보유기간이 5년이상되고 쟁점주택과 쟁점외 주택 이외에는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5년이상 보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않았고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외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쟁점주택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종전주택을 5년미만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상속받음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자가 종전주택을 5년이상 보유한 후 그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항 단서 및 제2호에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6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는 『영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 함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5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이후 당해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의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양도한 주택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동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종전주택을 5년미만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상속받음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자가 종전주택을 5년이상 보유한 후 그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양도자가 종전주택을 5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 및 상속받은 주택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3.6.29 취득하여 1989.4.11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어 5년이상 보유하였음을 알 수 있고, 1978.1.18 이후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 및 쟁점외주택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의 쟁점주택양도는 위 관련법규에 비추어 볼 때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주택양도에 대해 양도일 현재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와같은 관련법규 등을 간과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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