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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5가단501217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282,137원과 그 중 24,991,239원에 대하여 2002. 7. 1.부터 2004. 6.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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