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29 2016가단21457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02,414원 및 그 중 26,171,794원에 대하여 2004. 2. 26.부터 2004. 5.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피고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