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중4042 (2009.11.0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30년 이상 지방직공무원으로 재직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로 보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540505-1******)은 OOOOO OOO OOO OOO OOO 소재 답 70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1.9.18.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2007.8.1. 양도한 것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시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토지라고 하여 감면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979년부터 OOOO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한 근로소득자로서 전업농이 아니고, 직접적인 영농기반시설 없이 현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쟁점농지를 간접적으로 경작한 바,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규정하는 자경농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쟁점농지가 「소득세법」제104조의3에 규정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30%)를 배제하여 2008.7.1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7,227,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12. 이의신청을 거쳐 2008.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전업농이 아닌 사실은 인정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에서 규정하는 “직접 경작”은 전업농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농업기계 등을 임차하여 경작한 사실은 있으나, 벼농사는 청구인이 반드시 고가의 이앙기 등을 보유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농업기계를 임차하여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이 사실인 바, 쟁점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토지이므로, 이 건 당초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OOOO에서 30년 이상 지방직 공무원으로 재직하였고, 현재는 OOOO 내가면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농업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공직에 전념하면서 쟁점농지를 간접적으로 경작하였을 뿐,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쟁점농지를 2분의 1 이상의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한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단서 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비사업용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단서 생략)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의 농지원부(2003.4.14. 최초작성)에는 농업인이 청구인, 쟁점농지의 지목은 공부상 및 실제 모두 답, 경작구분은 자경,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1991. 9.18. 아버지 심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는 청구인이1968. 10.20. 최초 작성시부터 당시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 OOO OOO OOO OOO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989.3.22.부터는 현재의 OOOOO OOO OOO OOO OOO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바, 쟁점농지가 양도당시 농지인 사실 및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쟁점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이 이를 다투지 아니한다.
(2)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2007년 귀속)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원)
구분 | 당초 결정 | 경정 결정 | ||
계 | 2년 이상 보유 | 계 | 비사업용토지 | |
양도가액 | 34,000,000 | 34,000,000 | 34,000,000 | 34,000,000 |
취득가액 | 2,745,600 | 2,745,600 | 2,745,600 | 2,745,600 |
양도차익 | 31,213,216 | 31,213,216 | 31,213,216 | 31,213,216 |
장기보유 특별공제 | 9,363,964 | 9,363,964 | 0 | 0 |
과세표준 | 19,349,252 | 19,349,252 | 28,713,216 | 28,713,216 |
세율 | 18% | 18% | 60% | 60% |
산출세액 | 2,582,865 | 2,582,865 | 17,227,929 | 17,227,929 |
감면세액 | 2,582,865 | 2,582,865 | 0 | 0 |
고지세액 | 0 | 0 | 17,227,929 | 17,227,929 |
(3)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쟁점농지의 토지대장(인천광역시 강화군수, 2008.8.28.)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버지 심OO이 1948.5.7. 쟁점농지를 취득하였다가, 1991.9. 18.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강화군수의 재직증명서(2009.5.14.) 및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7.11.5. OOOO에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OOOO 및 강화군 소재 읍·면사무소 등에서만 재직하였고, 현재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국세청 통합전산망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 및 소득자료 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이 현재 강화군 내가면사무소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를 증빙으로 제출한 바, 우선,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심학수 등 3인은 경작사실확인서(2008.6.15.)에서 청구인이 1991년부터 2007년까지벼를 경작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 등록신청서(2007.1.5.)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O에쟁점농지 등에 대하여 직불금을 신청하였고, 청구인의 농협계좌(195 -02-******)의 저축예금거래명세표 및 통장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년 3월, 2007년 3월과 11월, 2008년 3월과 11월에 각각 직불금을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강화농업협동조합장의 조합원 증명서(2008.7.23.)에 의하면, 청구인이 40좌(1좌당 5,000원), 출자금액 20만원을 출자한 조합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경기도 강화군 선원면 지산리 757에 거주하는 심동휘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이앙기 및 콤바인을 2005.1.1.부터 현재까지 평당 200원의 임대료로 청구인에게 임대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라)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 소속 지방직 공무원으로서 공직에 전념하면서 쟁점농지를 간접적으로 경작하였을 뿐,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쟁점농지를 2분의 1 이상의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인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의 농작업별 작업량 자료를 근거로 현재 벼농사의 98% 이상이 기계농에 의존하고있고, 주요 농업기계 농가보급율(2003 ~ 2005년 보유현황)이 트렉터5.8%, 이앙기 22.3%, 콤바인 2.4%에 불과한 바, 청구인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도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4)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이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작물의 경작 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것을 말하는 바, 청구인이 농약 또는 기타 농자재 등을 직접 구입하여 경작에 사용한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30년 이상 지방직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계속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 등에 비추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쟁점농지가 「소득세법」제104조의3에 규정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30%)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년 11월 2일
주심조세심판관 김 홍 기
배석조세심판관 박 종 성
남 궁 훈
김 광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