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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18 2020노30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최근 약 10년 내에 음주 운전 관련 전력 5회( 벌 금형 3회, 징역 형 2회), 폭행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12% 로 매우 높았고 폭행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음주 운전과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어 보이며, 음주 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않고 폭행 범행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도 경미하다.

위 정상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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