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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10.09 2007누26805
진료비삭감처분등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04.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A에 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13행의 “별지 도표 입원기간란”을 “별지 진료비 환불액 산정내역표(이하 ‘별표’라 한다)의 입원기간란”으로, 제3면 8행의 “별지 도표의”를 “별표의”로 각 변경하며, 제3면 5행의 “피고에게” 다음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 제1항에 따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미결정행위 등 항목(별표 ①항 관련)에 관하여 A에 대한 진료비 중 별표 ①항 기재 금원은 원고가 2000. 1. 1.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ㆍ시행되면서 마련된「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0. 6. 30. 보건복지부령 제158호로 제정된 것, 이하 ‘요양급여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2000. 6.경 새로운 행위ㆍ약제 또는 치료재료(이하 ‘미결정행위 등’이라 한다)로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신청을 한 것인데,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제2000-73호(2000. 12. 30.) 고시로 위 행위 등은 기결정되어 있는 행위 등이라고 하였는바, 원고가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신청한 위 미결정행위 등은 요양급여규칙 부칙 제6조 제2항에 의거 그 결정전까지는 비급여대상에 해당되어 환자측으로부터 그 부분의 진료비용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환자측에게 반환하도록 한 것은 위법하다.

(2) 별도 산정 불가 항목(별표 ②항 관련)에 관하여 원고 병원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환자를 많이 치료하는 곳이고, 원고 병원의 의료진이 아니었다면 생명연장조차도 불가능했을 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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