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6노123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고 침해하는 것이어서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적정한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