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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9 2015노618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고 침해하는 것이어서 엄중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999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행사한 폭력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양형 결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운 형을 선고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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