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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광1669 | 양도 | 2018-05-0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광1669 (2018. 5. 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된 처분이 처분처에 의해 직권시정되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상속받은 OOO 소재 단독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귀농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상속주택이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7.12.14.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3.15.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된 처분이 처분청에 의해 직권시정되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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