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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05 2014고정222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31. 12:00경 서울 성북구 B에서 큰소리로 떠드는 등 인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 통고처분서조회

1. 즉결심판출석최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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