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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4135
특수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5. 피해자 C(33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직원의 소개로 평택 E영업소의 택배기사로 취업하면서, 위 회사 직원의 알선으로 택배용 차량 1대를 대금 2,38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6. 2.경 위 차량을 시세보다 비싸게 매수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위 차량을 반환하고 매매 대금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공갈의 점 피고인은 2016. 2. 19. 16: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 내 사장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차량을 재매수할 것과 피해자의 마진인 510만 원의 우선 반환을 요구하면서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약 15cm)을 보여주고 “이거 뭔지 아십니까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매매대금 일부 반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4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3. 9. 공갈의 점 피고인은 2016. 3. 7.부터 2016. 3. 8.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장님, 저 내일 진짜 거기 아주 찾아 가면은 절대 뭐 좋게 대화로는 못 풀어요. 찾아 가면 그냥 끝, 저도 최악의 경우로 가는 건데.” 등의 내용의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수 회 하여 겁을 주고, 위로금으로 519만 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9.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위로금 명목으로 519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2016. 3. 14. 공갈의 점 피고인은 2016. 3. 14.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내 눈에 눈물 흘렸으니까, 당신 눈에 피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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