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4. 19:08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서초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23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붙인 뒤 비벼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상황 동영상 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000원(국내에서의 처벌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그 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국적, 연령, 직업, 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