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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47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4. 19:08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서초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23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붙인 뒤 비벼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상황 동영상 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000원(국내에서의 처벌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그 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국적, 연령, 직업, 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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