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가단227141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D 유한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전4085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1. D 유한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전4085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