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0 2020가단108896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E 유한 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6차 전 41963 양 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 판결( 피고 C,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및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D,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