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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유상증자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면서 제3자배정 및 기존주주에게 초과배정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1346 | 상증 | 2012-05-3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1346 (2012.05.31)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상증법 제39조의 규정을 보면 제3자 또는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균등증자비율을 초과하여 배정받는 경우로서,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규정하고 있는바, 증권거래법의 규정은 위 규정과 별개인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1992.10.11. 설립되어 제조 음반제작기획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인 OOO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이며, 청구인 OOO은 처제이다.

나. 청구인들은 2009.6.26. 청구외법인의 제3자 배정방식(발행가액 : 주당 OOO)을 통해 <표1>과 같이 균등증자시 배정받을 수 있는 주식보다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초과배정받았다.

OOOOOOOOOO OOOO OO (OO : O, O)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1년 7월~8월에 실시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서면확인 결과, 초과배정된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산정하여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표2>와 같이 2011.12.6. 청구인들에게 2009.6.26. 증여분 증여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OOOOOOOOOO OOO OOOO(OO : O)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증권거래법」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한 신주발행가액(주당 OOO)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2010.9.3. 선고 OOO 판결에 의하면, 구「증권거래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산정한 주식 평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바, 본 건의 경우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결의일(2009.6.26.)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가액을 신주 발행가액(주당 OOO)으로 하였으므로 이는 시가에 해당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주주배정이나 일반공모방식과는 달리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는 주간사를 선정하지 않아도 되고, 소요기간도 적어 주식발행절차가 간편하여 자금조달이 용이한 것인바, 이와 같이 증자에 참여한 투자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적용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증여세의 부담을 지게 한다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를 기피하게 되고, 이에 따라 제3자 배정방식의 이점을 활용한 주권상장법인의 자금조달이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초래하며, 동일한 유상증자에 대하여 관계기관 간의 서로 다른 기준적용으로 인한 중복규제가 발생하여 부당하다.

(2) 설령,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인수한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증여세 자진신고·납부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의 경우 다른 배정방식과는 달리 권리락이 없으므로 평가기준일을 유상증자공시일로 할 것인지 주금납입일로 할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증권거래법」의 절차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이 산정한 주식의 평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로 인정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판결(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6129, 2010.9.3.)도 있으며, 과세관청이 2010년에 와서야 감사원의 감사지적과 대법원 판례를 수용하여 기존 국세청 예규(서면4팀-946, 2006.6.28.)를 공식적으로 폐기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본 건과 같이 2010년 이전에는 과세기준이 통일되지 아니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데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의 자진신고·납부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의 주주가 저가로 발행된 신주를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주식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거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증여이익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증여재산가액은〔(증자후의 1주당 평가액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초과배정받은 주식수〕로 계산하는 것인바, 동 규정에 따라 과세한 처분을 다른 법령을 이유로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청구인들은 유상증자에 대한 증여이익 계산시 세법해석상의 차이(평가기준일이 증자공시일인지 주금납입일인지 여부)로 인하여 과세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건의 경우 유상증자공시일과 증자대금납입일이 2009.6.26.로 동일하므로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청구인들이 관련 법령을 검토하였다면 당연히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었을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유상증자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면서 제3자 직접배정 및 기존 주주에게 초과배정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 「증권거래법」에 따른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52조의2【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의 평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9.6.26.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유상증자공시일)를 하고, ‘증권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하여 유상증자 공시일 전일(2009.6.25.)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 공표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과거 1주일간 공표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이사회의 결의일 전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액 중 낮은 가액에서 10% 할인한 금액인 주당 OOO원으로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주금납입일(2009.6.26.)을 평가기준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증자후의 1주당 평가액’을OOO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저가(신주 인수가액OOO원)로 인수함으로써 기존주주로부터 OOO만원〔(증자후의 1주당 평가액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초과배정받은 주식수〕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다) 청구인들은「증권거래법」등에 따라 산정한 신주발행가액(주당 OOO원)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보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배정받는 경우로서 신주를 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63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를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규정하고 있는바,「증권거래법」의 규정은위 규정과는 별개인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378,011,870원을 가산하여 본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의 경우 2010년 이전에는 과세기준이 통일되지 아니하여 증여세의 자진신고·납부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상증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와 관련하여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쟁점은 평가기준일을 증자공시일로 할 것인지, 주금납입일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본 건의 경우 유상증자공시일과 증자대금납입일이 2009.6.26.로 동일하므로 청구인들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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