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10. 22. 14:4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에서 위 매장 업주인 피해자 D( 남, 34세) 이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한 별건 고소 사건에 대한 합의를 위하여 찾아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 씨 발 놈아 니 한 테는 도와줄 것도 없고 더 할 말도 없다 ”라고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위 매장 내 비치되어 있던 의자를 들어 올려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협박한 후 위 매장 밖으로 나갔다가 피해자가 112에 신고 전화를 하자 다시 매장으로 뛰어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수차례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