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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1.13 2014누1032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8. 2. 11. 주식회사 중앙건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2. 3. 10.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2. 7. 31.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8. 1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은 미상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2. 11. 30.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0. 10. 15.부터 D공사 사업장에서 현장 사진촬영, 현장측량, 도면작성, 수량산정, 내역서 작성, 기타 변경사유서 등 설계서를 작성제출하는 일을 담당하였는데 설계변경에 따른 감리단 실정보고 기한이 2012. 3. 9.로 예정되어 있어 업무상 긴장감과 스트레스가 상당히 쌓였던 점, 망인은 2012. 2. 1.부터 2012. 3. 9.까지 총 489시간 5분, 일일 평균 13시간 13분을 근무했고, 특히 2012. 3. 7.은 익일 00:42, 2012. 3. 8.은 익일 02:36에서야 각 퇴근한 점, 이 사건 회사가 4개월간 망인의 임금을 체불한 점, 업무과중을 이유로 직원이 사표를 냈음에도 인력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건강검진결과 협심증/심근경색질환의 위험도가 중등도의 상태였지만 망인은 평소 특별한 질병이나 지병이 없었고 그밖에 다른 요인이 가공되어 망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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