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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2384 | 부가 | 2018-11-16
[청구번호]

조심 2018서2384 (2018.11.16)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관계자는 물론 ▣▣▣도 당초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은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일정한 이윤만 취하였으며 실제 공사는 ▣▣▣가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이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0.7.26.부터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4년 제2기~2016년 제2기 과세기간에 OOO㈜ 외 49개 자재업체로부터 공급가액 총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고도 한다)은 2017.9.21.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에서 발주한 OOO OOO 터널내 전기공사(이하 “OOO”라 한다) 및 OOO 터널내 전기공사(이하 “OOO”라 한다)를 2014.10.7. 및 2016.1.22. 낙찰받은 후 OOO(OOO 실사업자, 이하 같다)에게 일괄 하도급하여 시공하였음에도, 직접 시공한 것처럼 위 자재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위 공급가액 중 OOO원이며,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 그 외 조사내용(위 공급가액 중 나머지 OOO원)을 포함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나머지 세금계산서를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8.1.1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4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OOO 및 OOO를 일괄 하도급 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현장책임자(근로자)로서 동 공사현장을 관리하였을 뿐이다. 청구법인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노무비를 부담하고, 매입한 자재에 대한 직접 계약자로서 자재에 대한 검수를 하였으며, 그 외 공사와 관련된 제반 책임도 부담하고 있는 반면, OOO는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단독으로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므로 위 공사를 일괄 하도급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수주한 OOO 및 OOO를 OOO에게 일괄 하도급하였으나, 「건설산업기본법」상 일괄 하도급은 불법이므로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OOO와 OOO 등을 현장소장으로 고용한 것처럼 조작하고, OOO가 공사에 투입하기 위해 매입한 원․부자재를 청구법인이 직접 구입한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OOO에서 발주한 OOO와 OOO를 낙찰받은 후 OOO에게 일괄 하도급하였으나 직접 시공한 것으로 위장처리한 것으로 조사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OOO와 OOO를 수주하고, 그 지역에 본점을 둔 전기공사면허 소지 업체를 공동도급사로 하여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중간 소개업자(브로커)로부터 공동도급사와 OOO를 소개받아 그들과 (구두)계약하고 시공을 맡겼다.

1) 청구법인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공동도급사와 발주금액의 OOO에 상당하는 이윤만 취하였으며, 실제 공사는 OOO가 발주금액의 OOO에 시공하고 나머지 OOO는 중간 소개업자(브로커) 등에게 지불되었다. 즉, 청구법인과 공동도급사는 위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일정한 이윤OOO만 취하고 실제 공사는 OOO가 하도급 받아 실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와 사전에 협의한 원가실행률OOO 범위내에서 OOO가 인건비, 세금계산서, 기타 영수증 등을 제시하면 결제만 하여 주었다.

2) 청구법인은 하도급 대금 중 노무비는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는 원·부자재를 직접 매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대금을 결제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3) 청구법인 부사장 OOO 등은 매입처로부터 위장 및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50개 자재업체로부터 총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 포함)를 교부받았으며, 그 중 OOO원을 주원건설로부터 교부받았다.

1) OOO(도매업/전기 잡자재)는 OOO 명의로 되어 있으나 배우자인 OOO가 실제 사업자이고, OOO의 사업기간(2014.12.26. 개업, 2017.6.1. 폐업)은 위 공사기간과 일치한다.

2) OOO는 2015년 1월~2017년 1월 기간에 OOO원의 매출이익OOO이 발생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 및 OOO를 직접 시공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재 매입대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과 자재업체 사이에 계약에 따라 실제 공급자에게 적법하게 발급되었다.

1) 계약상 재화를 공급받는 자는 청구법인이다.

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계약상 원인이란 일반 상거래와 같이 거래상대방의 합치로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하여 성립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당사자 일방(매도인)이 어떤 재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매수인)에게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성립되는 매매계약이 이에 해당한다. 이 때, 거래당사자간 거래로 인한 경제적 목적 또는 이익이 동일할지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선택 가능한 여러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하였다면, 당사자의 거래행위가 가장행위에 해당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는 존중되어야 하며,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급이 원인이 되는 계약당사자 및 그 내용, 위 공급은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 대가의 지급관계는 어떠한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나) 이 건 공사용역의 경우, 첫째 청구법인이 자재업체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납품받은 자재에 대한 검수 또한 직접 실시하였으므로 계약상 자재를 공급받는 당사자임이 명백하고, 둘째 공사용역의 모든 책임과 위험의 부담은 청구법인에게 있으며 매입한 자재는 청구법인의 공사원가로 귀속되고, 자재의 불량 등으로 인한 손해 또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반면, OOO는 해당 거래와 관련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으며, OOO가 자재업체를 선정하여 발주를 넣었다 하여도, 이는 청구법인의 현장책임자(근로자)로서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발주를 넣었을 뿐이고, 공급된 자재는 청구법인의 공사용역 시공을 위해 사용된 것이며, 셋째 청구법인은 자재 매매계약의 상대방으로서 자재업체로부터 자재를 공급받고 자재업체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한 후, 약정에 따라 모든 대금을 자재업체에게 직접 송금하였다.

2) 조사청은 OOO(OOO)가 자재를 공급받아 청구법인에 공급한 뒤 다시 이를 돌려받아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다고 보았으나, 이는 자재가 OOO를 두 번씩이나 거치게 되는 모순(47개 업체 → OOO → 청구법인 → OOO → OOO)이 생기며 물량흐름상 타당하지도 않다.

(나) OOO는 청구법인의 근로자(현장책임자)에 불과하며, 독립된 사업자로 보더라도 인적용역제공자에 해당한다.

1) OOO를 하수급인으로 볼 수 없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도급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며, 하도급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나) 하도급도 도급의 일종이므로 하도급으로 인정받으려면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수급인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 하며, 하도급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 외에 구체적인 공사시행 방법과 준비, 공사비 지급방법 등과 관련된 제반 조건 등 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리라고 보이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교섭당사자가 견적서, 이행각서, 하도급보증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6.15. 선고 99다40418 판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과 OOO의 관계를 하도급으로 보는 것은 무리한 법적용이다. 첫째, 전기공사의 하도급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등록을 마친 공사업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제2조 제6호)인데, OOO는 기술능력(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 및 자본금OOO을 전혀 갖추지 못하여 전기공사업등록을 할 수도 없다. 둘째, 하도급거래에 있어서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하도급의 금액, 공사기간, 공사내용, 도급금액, 공사의 착수 및 완성시기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는 하도급과 관련한 어떤 계약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OOO는 청구법인에게 공사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도 OOO를 상대로 도급인의 지위에서 공사결과를 검수한 사실이 없다.

라) 청구법인은 OOO에서 발주한 도급계약의 대표수급사로서 공사비용을 거래업체들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며, 중급 전기공사기술자격증 소지자인 OOO을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하여 현장대리인으로 임명하면서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OOO 공사의 발주자인 OOO에게도 알린 바 있다( 「전기공사업법」 제17조). 또한 OOO 공사 모두 입찰공고 당시 설계가격이 OOO원 이상이 되는 공사이여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보유한 OOO을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하여 공사현장 안전관리자로 임명한 바 있다. 특히 OOO의 경우에는 비상경보설비, 비상콘센트 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공사 등이 포함되어 있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청구법인이 소방시설공사업자로서 청구법인 사업기획실 소속의 중급 소방설비기술자(전기분야)인 OOO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였으며(같은 법 제12조 제2항), 동시에 공사의 내용 등을 청구법인이 OOO에 신고한 바 있다(같은 법 제13조 제1항). 이렇듯 청구법인은 공사수급인으로서 일일이 공사의 전과정에 직접 관여하면서 관련 법규를 모두 준수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근로자 채용 및 감독과 관련하여서도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근로자들의 각종 동의서도 직접 징구하였으며, 근로자들의 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한편 갑근세 원천징수의무와 4대보험 납부의무도 모두 직접 이행하였다. 또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직접 주관하고, 근로자들의 업무상재해에 대하여도 모든 치료비를 직접 지급하였다.

2) OOO는 현장 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에 해당한다.

가) 대법원은 “ 「민법」 제655조의 고용은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므로 고용계약에 있어서 보수는 고용계약의 본질적 부분을 구성하고, 따라서 보수 지급을 전제로 하지 않는 고용계약은 존재할 수 없으나, 보수 지급에 관한 약정은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도 아니며, 관행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노무의 제공에 보수를 수반하는 것이 보통인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보수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보수의 종류와 범위 등에 관한 약정이 없으므로 관행 등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1999.7.9. 선고, 97다58767 판결)고 하였고,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고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를 2016.2.1.자로 채용하면서 현장소장이라는 보직을 부여하였고, 2016.5.23.자 인사명령을 통하여 OOO의 직급을 이사로 변경한 바 있다. 무엇보다 청구법인은 기본급과 수당을 합한 OOO원의 급여 중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와 4대보험 등을 제외한 OOO원의 급여를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매월 OOO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즉, 청구법인은 OOO 기간에 OOO와 명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정해진 급여를 OOO의 개인 계좌로 지급하면서 OOO로부터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에게 현장소장이라는 보직을 부여하면서 공사현장 근로자 관리 및 자재업체 선정, 자재발주 등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주었으며, 청구법인 소속 기술지원팀 부장 OOO는 2016.2.23. OOO 현장경비에 사용하기 위한 업무용 법인카드를 청구법인으로부터 발급받아 OOO가 이를 업무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였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에 대하여 직접 자재공급업체와 공급계약을 맺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대형 장비인 고소작업대 역시 청구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임차료를 지급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OOO를 시작할 당시 OOO는 OOO의 현장소장으로 재직 중이었기 때문에 청구법인과 명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으나, OOO에 지급할 자재대금에 추가 지급한 금품은 OOO의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근로계약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체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한데, OOO가 OOO 현장에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기능을 발휘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회사는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는 근로계약에 관한 묵시적 약정이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실제로 있었다.

바) OOO에서는 명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OOO에게 OOO 때와는 달리 인사명령을 통하여 직급과 보직을 부여하지 못했지만 OOO에게 실질적인 현장소장임을 이유로 OOO 기간에 매달 OOO원 한도 내에서 청구법인의 업무용 법인카드를 공사현장 경비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3) OOO는 「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제공자로 볼 수 있다.

가)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납부의무자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1항) 제26조 제1항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면세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다목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하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건축감독 등의 인적용역제공자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및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의무를 지지 않는다.

나) 청구법인과 OOO의 관계를 보면 OOO는 평소 본인이 잘 아는 일용근로자들을 데려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청구법인의 지시에 따라 회사가 제공한 자재를 가지고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들을 지휘 감독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OOO가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 그에게 일정액수의 월급여를 지급하거나 OOO로부터 구입하는 물품대금에 일정액의 금액을 추가로 얹어 지급해 주었다.

다) 공사진행에 필요한 현장사무실, 자재, 고소작업대(리프트) 등의 작업도구와 장비 등 물적시설은 모두 청구법인이 제공한 것이지 OOO 소유이거나 그가 임대한 것이 아니고, 관할관청에 대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공과금 및 임시전력 수용을 위한 예납보증과 전력사용료 등도 모두 청구법인이 직접 부담하였다.

라) 공사현장의 일용근로자들도 비록 OOO가 데려와서 회사에 소개하기는 했지만 모든 근로계약은 엄연히 청구법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직접 체결되었고 그에 따른 4대 보험료 등도 모두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다.

마) 이런 관계에 비추어 보면 OOO는 근로자의 지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인적용역제공자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으로서 사업자등록 의무도 없고 세금계산서 수수의무도 없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및 OOO를 OOO에게 일괄 하도급한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는바,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일정한 이윤만 취하고 실제 공사는 시공업자인 OOO가 하도급 받아 실행하였다.

1) 청구법인 OOO 부장

2) OOO

(나) OOO는 OOO 등 4명이 한 팀으로 움직이는 하도급업자로서, 청구법인은 전기기술자 자격증 소지자를 정직원으로 채용해야 하므로 직영공사로 위장하기 위해 공사기간까지만 한시적으로 OOO를 현장관리책임자로 채용한 형식을 취한 것 뿐이며, 청구법인은 하도급 금액의 범위 내에서 OOO가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 해당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로 계약을 맺고, OOO에게 지급할 하도급 대금에서 청구법인이 이미 지급한 OOO에 대한 급여액과 일용근무자에 대한 노무비 등을 차감한 잔액을 지급하였으며, 일련의 과정은 청구법인이 일괄 하도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OOO를 고용한 형식을 취한 것일 뿐이므로 해당 형식이 직영공사를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또한 OOO는 2015년 OOO와 2016년 OOO의 시공업자로 참여하였으나 현장책임자로 고용된 것은 2016년 OOO 뿐이고, 2015년 OOO에는 OOO 대신, 그가 고용한 OOO이 현장책임자로 고용되었으며 그 이유는 OOO가 2015년에 OOO의 현장책임자로 고용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OOO는 본인이 하도급 공사를 수주할 때마다 그 공사기간만 발주업체의 직원으로 한시 채용된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 실제는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된 시공업자이다.

1) 청구법인 OOO 부장

2) OOO

(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주요매입처 OOO는 OOO의 배우자 OOO명의 개인사업자이나 실제 사업주는 OOO로 주업종이 도매/전기자재, 소방자재이며 2014.12.26. 개업하여 2017.6.1 폐업한 사업자로 영업기간이 OOO 기간과 일치한다.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OOO원에 자재를 공급받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2015~2016년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OOO는 전기자재 도매업체임에도 매입 없이 매출만 발생시켰으며, 그 이유는 OOO가 하도급 대금을 받기 위해 자재를 납품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다량 발행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현장관리자 OOO 또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OOO 외에 49개 업체에 대한 자재매입도 OOO 관리하에 이루어졌으며 매입세금계산서 또한 OOO가 직접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이 납품받은 자재를 검수하고 수량을 점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1) 청구법인 OOO 부장

2) OOO

(라) 「건설산업기본법」상 일괄하도급은 불법이므로 이를 은폐하기 위해 청구법인과 OOO 간에 서류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청구법인 소속 OOO 부사장과 OOO 간에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시공과 하자에 대한 모든 책임을 시공업자 OOO가 부담한 것으로 청구법인 소속 OOO 부장과 시공자 OOO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1) 청구법인 OOO 부장

2) OOO

(마) OOO가 형식상 하수급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 부사장 OOO, 부장 OOO, OOO의 진술내용과 같이 OOO가 하도급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과 부합한다.

(바) 청구법인은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점검 및 감독을 대비하여 외관상으로는 노무자 근무현황 및 인건비 지급 등을 매달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실제 내용은 시공업자 OOO에게 일용근로자의 인건비까지 일괄하도급을 주었으며 청구법인이 지급한 인건비는 OOO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 대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4대 보험을 납부한 것은 인건비에 대한 4대 보험과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사전 약정한 것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에 불과하다. OOO의 진술에 의하면 실제 일용근로자의 일당이 OOO원임에도 청구법인은 4대보험 등 지출비용이 커지는 것을 꺼려 일용근로자의 인건비를 OOO원으로 제한하자, OOO는 OOO 명의로 원가를 부풀려 청구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한 대금으로 부족하게 지급한 일용근로자의 인건비 차액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였다. 즉 OOO가 일용근로자의 인건비를 최종정산하여 지급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1) 청구법인 OOO 부장

2) OOO

(사) OOO는 현장관리 책임자로 청구법인에 고용된 근로자라는 주장과 면세사업자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OOO는 미등록 사업자일 뿐 전기공사 현장을 일괄 하도급 받아 본인이 책임하에 고용한 인부와 자재를 투입하여 독립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청구법인은 OOO와 근로계약을 맺고 OOO가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대가로 일정액수OOO를 OOO에게 월급으로 지불하거나 또는 OOO에게 지급하는 물품대금에 일정 금액을 추가로 얹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OOO에 지급한 금액은 총 OOO원이며 같은 기간 OOO의 총 자재매입액이 OOO원임을 감안한다면 그 차액인 OOO원을 OOO의 인건비로 추가 지급했다는 주장인데, 이는 월평균 OOO원에 육박하여 OOO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기에는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이므로 해당 금액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하도급 대금을 우회하여 지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 및 OOO를 OOO에게 하도급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시공하였으므로 자재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관계자는 물론 OOO도 당초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은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일정한 이윤만 취하였으며 실제 공사는 OOO가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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