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30. 01:30경 통영시 미수동에 있는 ‘미수해양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남동에 있는 ‘GS25편의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제1항 기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도남동 방면에서 봉평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 2차로 갓길에는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이 쓰레기 수거 작업을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쓰레기 수거차량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