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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4 2013노109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비록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E의 경제적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 B는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고인 A에게도 비슷한 유형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들에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한 각각의 실형(특히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최하한의 형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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