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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4가단252791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 D, E는 각자 원고에게 127,348,5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8.부터 2016. 8. 2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2011. 11. 21. 자신의 창원 성산구 F 소재하는 ‘G’에 입주하여 있는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C이 화학물질을 담는 철제용기(Vessel Tank, 무게 약 200t, 직경 6m, 길이 66m, 이하 ‘이 사건 철제용기’라 한다)를 제작하여 납품하면 피고 B은 피고 C에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피고 E는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철제용기 제작 작업 중 일부를 하도급받은 다음 2011. 10. 1. 그의 처인 피고 D 명의로 ‘H’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날 원고를 고용하여 이 사건 철제용기 제작 작업을 피고 C과 함께 진행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1. 12. 8. 09:00경 피고 C 소속 직원이자 작업반장인 I와 함께 2인 1조로 이 사건 철제용기 안에 8각의 방사형태로 설치된 1~2t 무게의 H빔 보강대를 용접기를 이용하여 절단한 다음 해체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고 있었다. 라.

그런데 I가 해체하던 H빔이 갑자기 넘어지면서 I를 덮치게 되었고, 원고는 이를 피하려고 하다가 중철구조물에 부딪히며 뒤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게 되어 요추간판탈출증, 경ㆍ요부염좌, 경추간판(제4 내지 7번간) 탈출증, 요추 제5번, 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마. 이 사건 작업은 H빔 보강대를 절단하는 경우 균형이 깨어져 H빔이 넘어지면서 작업자들이 깔리거나 다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작업으로, 작업자들은 통상적으로 ‘레버블럭(lever block)'이라는 안전장비를 사용하는데, I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레버블럭을 사용하지 않았고,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는 원고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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