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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7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3. 23:15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부근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중리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호흡측정시에는 혈중알콜농도가 0.103%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형편,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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