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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16 2016고정12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4. 1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에 있는 컨벤션예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중리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폴크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음주수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 거리, 음주운전 행위의 위험성,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 등 정상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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