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2.16 2016고정12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4. 1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에 있는 컨벤션예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중리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폴크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음주수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 거리, 음주운전 행위의 위험성,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 등 정상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