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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1 2015나3289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의 승계참가신청에 기하여,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적용을 승인한 주식회사 비룡건설은 피고와 B의 연대보증 아래 2008. 2. 27.경 중소기업은행과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 왔다.

나. 중소기업은행의 위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은 2011. 11. 24. 원고에게, 다시 2015. 9. 10.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각 양도되었고, 각 무렵 피고에게 적법하게 양도통지되었다.

다. 2014. 9. 24.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신용카드이용대금은 합계 28,432,569원(원금 17,798,008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0,634,561원)이고, 지연손해금율은 연 18%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28,432,569원 및 그 중 원금 17,798,008원에 대한 2014.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스스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소송계속 중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그 자체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의 승계참가신청에 기한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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