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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2.04 2013가합89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는 총괄이사로서 원고의 전반적인 경영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 C는 원고의 중부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인데, 피고 B는 적법한 절차 없이 원고의 선지급 수당체계를 변경하여 원고에게 683,020,000원의 손해를 입혔고, 피고 C는 영업부장을 허위등록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3,825만 원 상당의 허위부장수당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중 일부로서 2억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 단

가.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검사가 2013. 2. 7. 피고 B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피고 C를 사기죄로 각 기소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한편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법원이 2013. 10. 18. 피고 B의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실(2013고합31호), 이에 대하여 검사가 서울고등법원 2013노3319호로 위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4. 2. 11. 위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 ② 이 법원이 2014. 9. 25. 피고 C의 사기 혐의에 대하여도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실(2014고단413호, 현재 인천지방법원 2014노3614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피고들에 대한 형사소송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 주장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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