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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정1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림 SH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4. 14:4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방학동 방면에서 우이동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을 하다가 다시 자기 차선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F( 남, 61세) 운전의 G 쏘나타 차량 좌측 주 유구 부분을 충돌하여 급정거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차량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5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관련 사진 [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오토바이와 피해자 측 차량의 좌측 주 유구 부분이 충돌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이 그 원인이 되었다는 피해자 측 증언이 보다 설득력이 있고, 당시 사고 현장은 언덕길에 편도 1 차로의 좁은 도로였으므로 커브길 등이 나타날 것을 대비해 피고인이 충분히 서행하였다면 중앙선 침범을 막을 수 있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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