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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1 2017나156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구두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36,220,500원 상당의 구두를 공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4,000,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32,220,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D과 구두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D으로부터 구두를 공급받았을 뿐이고, 원고와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14. 11.경부터 2015. 1.경까지 구두 2,480족을 공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원고와 D 중 누구와 위 구두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갑 제1, 2,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F과 사이에, F이 운영하는 중국 심양 소재 G공장에서 생산된 구두를 한국에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2014. 11.경부터 2015. 1.경까지 사이에 위 G공장에서 생산된 구두 중 2,480족(이하 ‘이 사건 구두’라고 한다)이 H을 통하여 피고에게 공급된 사실, ③ 이 사건 구두의 공급가액은 합계 36,220,5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중국의 G공장에서 생산되는 구두의 한국내 판매와 관련한 모든 권리는 원고에게 있고, D은 그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는 점, ② D은 피고로부터 구두 제작 의뢰를 받고 원고에게 이를 전달하여 원고에게 피고를 소개해 준 사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구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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