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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19나37662
임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 B에게 각 19,722,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6.부터,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관악구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로부터 하청을 받아 구두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뒤 K에서 갑피공 재단된 가죽을 디자인에 맞게 접착 및 봉제하는 작업을 한다.

으로 일하였다

(구체적 근무기간은 별지 각 퇴직금 계산결과의 입사일자 및 퇴사일자 기재와 같다). 제1조(도급내용) 갑(피고, 이하 생략)은 구두를 제조하는 작업을 을(각 원고, 이하 생략)에게 도급하고, 을은 갑이 제시하는 시방서에 따라 구두를 제조하여 갑에게 인도하며, 갑은 구두를 인수한 후 그 일의 결과 에 따라 도급수수료를 지급한다.

제2조(도급수수료) 원고 A와의 도급계약서에는 스니커즈, 프레스미들 등 항목에 대하여도 정하여져 있다.

구분 미들 미들주문 앵클 앵클주문 롱 롱주문 L 6,900원 7,400원 8,900원 9,400원 9,900원 10,400원 갑은 을이 제조하여 인도한 구두를 검사한 후 제품에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도급수수 료를 지급한다

(특공임 별도). 제3조(도급수수료 책정) 도급수수료는 구두 한 켤레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 및 정상이윤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갑과 을이 자유로운 의사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 (도급수수료 지급시기) 갑은 을이 제조하여 인도한 구두의 검사가 종료된 후 제조물량에 해당하는 도급수수료를 을에게 지급하며, 도급수수료 지급시기는 월단위로 마감하여 갑과 을이 합의하에 정한다.

제5조 (원재료 지급과 시설의 대여)

1. 갑은 을에게 구두제조에 필요한 원자재를 제공하고, 을은 제조한 구두를 갑에게 인도한다.

2. 갑은 자기비용으로 구두제조를 위한 기본설비(작업대, 의자 등)와 장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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