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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8가합5640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55,0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00원, 원고 D에게 64,800,000원, 원고 F에게 1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다음 매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후 투자자들을 위하여 주식을 계속 관리하면서 약속한 수익실현 시기가 도래하면 기관 투자자 등에 블록딜(Block Deal)로 매도하여 수익을 내주겠다고 하거나, 특정 투자종목에 대한 투자를 명목으로 내세운 개인투자조합 또는 익명투자조합 등의 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출자금을 모집한 후 총 출자금에서 관리보수를 공제한 나머지 투자금을 해당 투자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실현 시기에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나.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I은 피고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의 경영지원 부문 부사장이었던 J은 피고의 자금 집행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의 영업부문 부사장이었던 K은 피고의 영업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L, M, N, O, P은 2011. 9.경부터 2012. 10.경까지 사이에 피고의 영업부문 본부장으로서 피고의 영업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이하 I 등을 통틀어 ‘피고의 임직원들’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별지 표 ‘투자일자’란 기재 일시에 피고의 임직원들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계약명’란 기재 각 종목에 관하여 피고와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고 한다), 피고에게 ‘투자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원고

D는 2013. 12. 26.부터 2014. 3. 18.까지 피고의 임직원들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총 5회에 걸쳐 Q, R, S의 주식을 피고 명의로 양수하면서, 내부적으로 위 주식을 원고 D가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다음 피고에게 ‘투자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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