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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28 2018고단32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4. 19:23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D’ 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 여, 16세 )에게 요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영상통화를 걸도록 한 다음,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쥐고 자위하듯이 움직이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영상으로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의 진술 녹취록

3. 고소장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 금형 선택)

4. 등록 정보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19세에 이른 젊은이 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고, 모친이 선처를 호소하면서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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