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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외자산인 쟁점주식의 취득원가를 당연히 인정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부2678 | 법인 | 1996-02-28
[사건번호]

국심1995부 2678(1996. 2.2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주식이 법인의 부외자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취득원가는 당연히 인정하여야 한다고 할 뿐 달리 동 자산의 취득을 위한 비용지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취득원가를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년도의 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86.4.30 음식숙박-호텔업을 사업목적으로, (주)OOOOOO호텔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94.12.16 OO관광(주)로 상호변경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었던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 소재 (주)OOOOOOO호텔(상호변경전 주식회사 OOO개발,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88.6.20~9.12중 5회에 걸쳐 매매 및 유상증자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취득한 후 89.10.20 청구외 OOO에게 218,120주(액면가: 1주당 5,000원) 모두를 양도한 것으로 조사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구 분

거래일자

주 식 수(주)

거래원인

취 득

88. 6.20

25,830

매 매

88. 6.22

31,570

유상증자

88. 8. 1

57,400

유상증자

88. 8.18

45,920

유상증자

88. 9.12

57,400

유상증자

218,120

양 도

89.10.20

218,120

매 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통보에 근거하여 확인한 바 위 218,120주 중 88.8.1, 88.8.18 및 88.9.12 각각 취득한 160,72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취득 및 양도사실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하여 동 자산이 부외자산인 것으로 간주하고 그 양도금액 803,600,000원(1주당 5,000원)을 1989 사업년도(사업년도는 1.1~12.31, 이하 같다)에 익금산입함에 따라 이월결손금 감소로 인하여 이 건 과세대상 1991 사업년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95.3.1 청구법인에게 1991사업년도분 법인세 500,283,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28 심사청구를 거쳐 95.8.21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부외자산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 양도금액을 803,600,000원으로 간주하여 익금산입하는 등을 통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의 명의로 취득하게 된 것은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한 청구외 OOO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양 법인의 대주주로서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청구법인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한데 불과하며, 당시 청구법인은 영업실적이 전혀 없고 호텔건축공사대금도 1,013,888,072원을 미지급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8억원이 넘는 주식취득자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었으며 따라서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납부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쟁점주식이 형식상 청구법인의 소유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청구법인의 소유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양도금액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함은 부당하다.

(2) 설사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면 동 주식을 청구법인이 취득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자산의 양도는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순자산증가부분을 인식함과 함께 순자산이 감소하는 부분도 인식하여야 함이 회계원리나 세법원리에도 합당하며, 처분청도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이 취득한 근거로 신주청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동 청약서에 의한 취득가액을 취득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3) 또한 쟁점주식의 양도시 거래당사자 모두 매매에 관한 계약서나 대금지급 영수증 등이 없고 처분청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양도사실을 인정하였으나 동 명세서에는 양도금액이 기재되지 아니하며 달리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단서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양도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액면가인 803,600,000원을 양도금액으로 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실제로 소유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법인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신주청약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외 법인이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등 218,120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89.10.20 양도한 것으로 기재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소유자라고 보이며,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취득가액을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여 실지 지급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취득원가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①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동 주식의 소유자가 청구법인인지 청구외 OOO인지 여부(쟁점1), ② 쟁점주식의 양도시 청구법인이 동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외자산인 쟁점주식의 취득원가를 당연히 인정할 것인지 여부(쟁점2)와 ③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1주당 5,000원으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쟁점3)에 다툼이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자산의 양도금액은 익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 사실이 동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장부에 기장한 88.6.22 증자분과 쟁점주식의 취득을 위한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하여 신주청약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외 법인은 취급은행에 신주청약금 납입사무 취급요청공문을 발송하면서 청구법인이 주식의 청약대상자임을 밝히고 있으며, 청구외 법인이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1988 사업년도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법인은 기초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가 기말에 218,120주를 소유하고 있으며, 1989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법인의 주식보유내용이 기초 218,120주이나 기말에는 보유주식이 없고 동 주식은 89.10.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된 것에 근거하여 쟁점주식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양도금액을 익금산입한 사실이 처분청 제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단지 청구법인의 지배주주였던 청구외 OOO(대표이사 OOO의 남편)이 청구법인의 인감을 소지하고 자신이 취득한 주식을 임의로 청구법인 명의로 등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신주청약서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외 OOO이 청구법인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나 위 신주청약서 등의 내용이 사실에 반하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그렇다면 쟁점주식은 양도당시 청구법인의 소유로 인정되고, 동 주식의 양도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 장부가액이나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은 손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쟁점주식의 양도금액을 익금산입하면서 취득원가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신주청약서 등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면 그 취득원가도 동 청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액면가액인 1주당 5,000원을 대응원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익금에 산입된 부외자산의 양도금액에 대응되는 취득원가는 당연히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법인이 손금에 산입할 원가를 과소신고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바(대법원 91투10695, 92.7.28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설사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취득원가는 당연히 인정하여야 한다고 할 뿐 달리 동 자산의 취득을 위한 비용지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취득원가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1주당 5,000원으로 보고 양도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하자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계약서, 영수증 등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금액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단서에 의한 평가금액을 양도금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다가 쟁점주식과 함께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쟁점주식 이외의 청구외 법인 주식 57,400주에 대하여 89.10.20 양도(양도일에 다툼없음)하였으면서도 1991사업년도에 양도한 것으로 기장하였는 바, 1991사업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위 주식 57,400주를 양도하고 매매차손익이 발생하지 아니한(손익계산서의 특별이익항목에 채무면제이익 3,000,000,000원만 계상하고 있음) 것으로 보아 동 주식을 액면가액인 1주당 5,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장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주식과 함께 같은 날 동일인에게 양도한 쟁점주식의 경우도 위 주식 57,400주와 같이 1주당 5,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1주당 가액을 5,000원으로 본 데는 잘못이 없는 반면, 실지거래가액을 알지 못하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단서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1주당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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