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4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06. 16. 16:15경 춘천시 신동 소재 솔밭가든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후평동 소재 대우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1km 구간을 B 리베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 결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소유차량을 타에 처분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