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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5노473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가볍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그 양형이 가벼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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