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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3 2017고단14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 2009.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아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17. 5. 22. 22:4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감 삼 북 길 141에 있는 구병원 주변의 상호 불상 식당에서 대구 달서구 계대 동 문로 126에 있는 신한 은행 앞까지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두 차례 있지만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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