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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지급이자를 청구인의 사업과 무관한 지급이자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부1947 | 소득 | 1996-12-31
[사건번호]

국심1996부1947 (1996.12.3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법인으로부터 국내판매권을 지급한 계약보증금을 대출받으면서 당해 법인 대표자의 처 소유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어도 사업관련 차입금이자에 해당되므로 필요경비인정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주 문]

동래세무서장이 1996.1.3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4년 귀

속 종합소득세 9,894,51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3.11.5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OO리 OOO에서 플라스틱제품의 제조 및 도매업을 개업하였으며,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사업소득 계산 시 OOOO은행 OOO지점에서 차입한 차입금 430,000,000원(이하 “쟁점 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31,036,662원(이하 “쟁점 지급이자”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그 사업소득을 5,447,643원으로 하는 등 그 과세표준을 9,737,643원으로 하여 1995.5.31 처분청에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511,67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지급이자를 청구인의 사업과 무관한 지급이자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사업소득을 36,484,305원으로 하는 등 그 과세표준을 40,774,305원으로 하여 1996.1.3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9,894,51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2.17 심사청구를 거쳐 1996.6.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OOO동 OOOOO에서 OOO(플라스틱제품, 고압호스심재) 제조·도매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하기전인 1993년 10월경 OOOO지원주식회사에 청구인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여 이에 관한 검토보고서 등(강화플라스틱 제조사업)을 받고(용역비 5,000,000원 지급), 1993.11.5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OO리 OOO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OO지원자금의 융자지연 및 기술미숙으로 사업이 부진하던 중 부산광역시 연제구 OO동 OOOOO에 소재하는 같은 종류의 플라스틱제품을 제조하는 O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와 특약점 계약을 체결하고 동사제품의 판매사업을 하였는 바, 이 때 청구외 법인에서 특약보증금 430,000,000원을 요구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받아 OOOO은행 OOO지점에서 차입하여 1994.6.28 청구외 법인에 지급하였으며, 상기 차입금에 대한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1994년도 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지급이자를 청구인의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을 동일한 실체로 보아 청구인의 차입금을 청구외 법인의 차입금으로 간주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하였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은 별개의 인격체로서 청구인이 특약보증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차입한 쟁점차입금은 공공기관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업무절차에 따라 발행된 청구인에 대한 지급보증서에 의하여 차입된 정당한 기업자금으로 쟁점차입금에 대한 상환 및 이자지급의무는 청구인에게 있으며,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당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처(청구인의 누나)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의 친족인 누나의 재산을 담보로 한 것으로 청구외 법인과 무관하고 일반적인 사회통념이나 관행으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사항이며,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에 출자관계도 없고 소득세법상 특수관계도 성립하지 않으며 쟁점차입금으로 특약보증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는 청구외 법인이 부채를 처리하지 않으면 회사를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위기에 처함에 따라 청구외 법인이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것보다 그 판매이익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청구인에게 특약대리점 계약을 요청하면서 특약보증금을 요청하게 되었고 청구인에 대한 판매단가를 하향조정 합의하여 특약계약을 체결하였다. 처분청이 쟁점차입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명의만 대여하였다 하나 명의만 대여하였다면 청구외 법인이 쟁점지급이자도 실제로 지급했어야 할뿐만 아니라 특약계약시 단가도 낮은 가액으로 약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므로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불산입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처분청이 제시한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를 본다.

①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OO 시부터 현재까지 생산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청구외 법인의 대표인 OOO의 처남으로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② 청구외 법인의 매출처는 (주)OO파카와 (주)OO화학 2곳에서 독점매출하고 있어 다른 매출처는 없다.

③ 청구인의 사업장과 청구외 법인의 사업장 및 사무실의 구분이 없고 청구인이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을 때 청구인의 누나이며 청구외 법인의 대표인 OOO의 처의 소유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특약보증금으로 받은 차입금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법인에 대출과 관련하여 명의만 대여한 것이지 사실상 동 대출금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특약보증금으로 볼 수 없어 쟁점차입금에 대한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지급이자를 청구인의 사업과 무관한 지급이자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개정이전) 제31조 제1항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되어있고, 같은 법 제48조에는 『거주자가 당해 년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11. (생략)

12. 각 년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는 『법 제48조 제12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업무에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거주자가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사용인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건물 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거주자가 그 업무에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3의 2. 거주자가 친족(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사용인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

4. 제1호 내지 제3호의 2에 준 하는 지출금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차입금이 청구인의 업무관련 차입금으로 이에 대한 지급이자인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이 1994.6.20 체결한 판매권계약서, 부채증명원(1995.10.13 주식회사 OO은행 OOO지점장 증명), 청구인의 예금통장, 청구인의 매출장부, 1994년도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위 판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에게 OOO의 국내판매권을 주고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에게 그에 따른 계약보증금으로 43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계약기간은 1년간으로 하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속 유효하도록 되어 있다.

② 위 부채증명원에 의하면 1994.6.28 청구인이 기술신용보증기금 동래지점의 신용보증으로 차입한 대출금(운전자금)의 1995.9.30 현재 잔액이 410,000,000원으로 되어 있다.

③ 청구인이 예금주로 되어 있는 (주)OOOO은행 보증대출 예금계좌(OOOOOOOOOO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6.28자로 430,000,000원 대출 받았으며 1995.6.22 원금 20,000,000원을 상환하였고 1995.11.28 원금 5,000,000원을 상환하였으며 대출일로부터 매월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예금주로 되어 있는 (주)OO은행 OOO지점 예금계좌(OOOOOOOOOOOOO)에 의하면 1995.6.22자로 20,000,000원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④ 1994년도 청구인의 매출장부에 의하면 1994년도 매출액 243,285,050원이 확인되고 그 거래처가 청구외 법인, (주)OO파카, (주)OO화학으로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있다.

⑤ 청구인의 1994년도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쟁점지급이자가 영업외비용으로 계상되어 있고, 쟁점차입금이 고정부채로 또한 특약점보증금 430,000,000원이 투자 및 기타 자산으로 각각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또한 기술신용보증기금 동래지점의 청구인에 대한 신용평가내역에 대한 회신공문(동래4119-OOOO, 1996.10.8)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년 11월 OOO제조를 목적으로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소재에서 개업하여 1994년 6월 현 임차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조업중인 중소기업체로서 청구인은 1980년 3월부터 1989년 10월까지 OO화성에서, 1989년 11월에서 1993년 10월까지 청구외 법인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업하여 전기, 자동차부품 등의 성형제작에 사용되는 OOO을 생산하여 OO파카 등에 납품하여 1993년에 11,000,000원, 1994년 1/4분기에 47,000,000원의 매출을 시현하였고, 향후 지속적인 매출증대가 예상되는 점등을 감안하여 OOO(청구외 법인 대표의 처, 청구인의 누나)소유 부동산을 담보하는 조건으로 보증을 허용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 건 과세자료상 청구외 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주주가 아님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생산과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그 사업장이 동일장소이며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담보가 청구외 법인 대표의 처의 소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점등을 이유로 쟁점차입금이 청구인의 차입금이 아닌 청구외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았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차입금은 청구인이 차입하여 관리하여 왔음이 관련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판매권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보증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평가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년 11월부터 개인사업을 영위하였고 이 건 보증사유가 담보재산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사업전망에 기인한 것임이 확인되는 바 쟁점차입금은 청구인의 실질적인 차입금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며 따라서 쟁점지급이자는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특약보증금이 청구인의 1994년도 매출액에 비해 조금 과다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1994년도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과 특약보증을 맺은 사업초기 년도이므로 양해될 수 있을 것이며, 추후 사업이 정상화된 후에도 그 형평이 적절치 아니하다면 특약보증금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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