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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7 2015구단1002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4. 12.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9. 30. 02:00경 자신이 운행하는 개인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 B(만 24세의 여성)에게 ‘아가씨 억수로 이쁜데 손 한번 잡아 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손바닥과 손등을 2회에 걸쳐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 2종 보통, 2종 원동치장기자전거)를 2015. 1. 18.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피해자가 내민 손을 잡았을 뿐이고, 폭행이나 협박을 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오랜 기간 택시를 운전하여 오면서 동종 범죄를 저지르거나 중요 법규를 위반한 전력 없이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운전하여 온 점, 개인택시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원고로서는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투병 중인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의 생계가 어렵게 되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0호증의 2, 5, 18, 갑 제12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의 왼손을 원고의 오른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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