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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경우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2422 | 양도 | 1994-09-23
[사건번호]

국심1994서2422 (1994.9.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없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1.8.31 전라남도 나주군 동강면 OO리 OOOOO 답 1,7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2.12.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1993.10.18 청구인에게 19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92,9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2.17 심사청구를 거쳐 1994.4.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증조부 묘지관리를 위하여 1981.8.31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1992.12.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에도 토지매매등의 경험이 없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것 뿐이므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 1,550,000원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없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경우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양도가액)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거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게 되어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고 또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한 바 없음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상 관련법규정과 사실관계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바, 처분청이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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