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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23 2016노33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마약을 판매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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