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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226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교육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은 D 교육원의 교육생이다.

피고인은 2017. 7. 3. 위 D 교육원에 서 기말고사 시험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있어 기말고사를 이수한 증거자료로 확인할 목적으로 시험 날짜와 출결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의 수업 시간표 9매를 피해 자로부터 제출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시간표에 대해 반환을 요구함에도 화장실 변기에 버렸다고

얘기하며 돌려주지 않고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확인, 현장 출동 경찰관 대상 사실 확인, 시간표 제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피의 자가 은닉한 시간표 [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재물 손괴죄의 객체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수업 시간표 9매의 효용을 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의 효용을 해한 방법 및 정도, 그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훈육으로서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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