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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가단12046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07노157, 312(병합), 775(병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에 부대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받은 주문 기재 금액과 같은 내용의 배상명령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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