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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가합94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03. 2. 17.부터 2003. 8. 14.까지 원고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억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원고는 2004. 6. 18. 피고에 대한 위 사기 피고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고단1511, 2004초기994)에서 위 2억 800만 원에 대한 배상명령을 받았고, 위 배상명령이 2004. 8. 23. 확정되었는데, 위 배상명령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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