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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4 2016고단8541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6. 10. 20 13:30 경 부산 금정구 C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D이 자신에게 평소 술을 자주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것에 대해 언급을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욕을 하고 다수의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입고 있던 상ㆍ하의 옷을 모두 벗어 약 15분 가량 가슴과 성기를 내놓은 나체인 상태로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보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부산 금정경찰서 부곡지구대로 체포된 다음, 같은 날 14:10 경 위 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분 가량 "야 이 니 미 좆같은 새끼들", " 느그 가 씨 발 경찰이 가 내가 경찰이다", " 씹할 놈들, 개새끼들 죽여 버릴라", " 대한민국 니 미 씨 발 경찰이 가 이것들이" 라는 등 욕을 하고, 위 지구대 책상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모니터 2대를 손바닥으로 치고, 지구대 바닥에 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 인 부산 금정경찰서 부곡 지구대에서 주취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의 정신 상태, 그 밖에 이 법정에서의 태도,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경우 재범 예방에 필요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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