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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5가단52282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5.부터 2016. 8.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4. 6. 24. C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생활을 해 오고 있는데, C와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적어도 2013.경부터 원고의 처인 C를 알게 되어 2015. 4.경까지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교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처 C와 2014. 12. 31. 부산 소재 D호텔에서, 2015. 2. 9. 서울 소재 D호텔에서 각 투숙하여 성관계를 가졌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처 C와 간통을 하는 등 불륜관계를 맺어 원고와 C의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도록 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인데, 이는 제3자에 대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사건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의 다류 사건이어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전속관할에 위반하는 소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부부일방이 타방 또는 제3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 그것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라면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부부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 부정행위를 이유로 단지 손해배상만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이는 이혼을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민사사건으로서의 손해배상청구에 불과하다.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C와 간통행위를 하는 등 불륜관계를 맺었음을 이유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기록상 원고와 C가 이혼을 하였다

거나 그들 사이에 이혼의 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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