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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424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19. 12:30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101동 3~7호 라인 1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녹음을 하겠다고 하자 휴대폰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12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3. 8. 30. 20:00경 위 아파트 101동 3~7호 라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아파트 주민 E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당신은 아파트와 주민의 적입니다, 어떻게 5,600만 원을 청구하고 얼굴을 들고 뻔뻔하게 다닙니까’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7. 20:00경 위 아파트 앞 노상에서, 아파트 주민 F이 있는 가운데 손가락을 머리에 대고 원을 그리면서 피해자 D에게 ‘너는 또라이다, 또라이, 또라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 D,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메일, 견적서

1. 사진, USB 동영상 파일 재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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