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경3974 (1997.02.2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을 포함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다수의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판매한 사실이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금융·보험업·부동산업과 사업서비스업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89.4.26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소재 전 271㎡를 취득하여 위 지상에 상가주택 760.64㎡(지층~지상3층 : 근린생활시설상가 627.88㎡, 4층 : 주택 132.76㎡)를 89.10.4 신축하여 위 토지와 상가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0.8.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96.5.30 90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34,606,430원 및 동방위세 6,921,280원을 과세하였다가, 96.8.28 청구외 OOO분을 제외하고 종합소득세 17,130,410원 및 방위세 3,426,08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동소유하고 있던 쟁점부동산 중 토지에 거주 및 임대목적으로 상가주택을 89.10.4 신축하여 90.9.20까지 거주하였으나 상가가 임대되지 아니하여 자금난으로 양도하게 되었으므로 사업목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아니면 양도소득에 속하는 가의 여부는 양도자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취득 자금조성의 유무, 양도자산의 규모, 회수, 태양, 거래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자산의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다수의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판매한 사실이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0조 본문 및 제8호에서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8 금융·보험업·부동산업 및 용역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본문 및 제3호에서 『법 제20조 제1항 제8호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3. 부동산매매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88년 이후 매년 다수의 부동산 거래(88년에 취득 1회, 89년에 취득 1회, 건물신축 2회, 양도1회, 90년에 취득 2회, 건물신축 1회, 양도 2회 등)를 한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89.4.26에 취득한 후 건물을 89.10.4. 신축하여 1년내인 90.8.30에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88년이후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다수의 부동산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축 및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부동산을 대상으로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점등을 볼 때,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신축·양도는 실수요를 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사업을 목적으로 신축·양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