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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5.14 2019고단1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6. 15:0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계룡시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전과가 5회나 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2008. 이후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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