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3298 (2017. 10. 26.)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청구인 외에 쟁점법인의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이 쟁점법인의 대표자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고, ○○○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법인세법」상 대표자 상여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 및 쟁점법인은 업무와 관련 없이 사용된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를 특정하지 못하므로, 귀속자가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전1060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4.28. 청구인에게 한 2012년~2014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OOO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4.14.부터 2016.6.13.까지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해 법인통합조사(조사대상기간 : 2011.1.1.∼2014.12.31.)를 실시하고,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로 보아 쟁점법인의 법인카드 사용액 중 업무와 관련 없이 사용된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OOO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소득금액 변동에 따른 종합소득세 추가신고납부를 하지 않아 OOO세무서장은 2017.5.26.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간인 2011.1.1.부터 2014.12.31.까지 중 일부 기간에는 청구인과 OOO이 공동대표였다. 특히 청구인은 비상근 대표이사로서 쟁점법인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고, 각종 결재서류에도 날인한 바가 없다.
(2) 쟁점법인의 신용카드는 카드별로 사용자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는지가 불분명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카드의 사용자로부터 소명을 받아야 하고, 그 결과 업무에 사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카드를 소지ㆍ사용한 임직원의 상여로 처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쟁점법인에 상근한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
(3) 따라서, 쟁점금액 전부를 청구인 1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한 대규모 분식회계를 계획하고 지시한 실질적 경영지배자이다.
(가) 쟁점법인의 모회사를 2015.11.20. 인수한 OOO는 인수 전·후 기업실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총 OOO의 자산을 과대 계상한 대규모의 분식회계 사실을 발견하였고, 해당 자료를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 당시 제출하였다.
(나) 이러한 대규모 분식회계는 청구인의 지시로 OOO 전 계열사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졌음을 쟁점법인의 외부감사를 담당했던 OOO 공인회계사와의 대면조사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담당 공인회계사는 당시 해당 분식회계를 인식하였으나 계약해지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찌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OOO 역시 실사 과정에서 대규모 분식회계가 청구인의 계획과 지시로 진행되었음을 쟁점법인 직원의 진술을 통해 확인하였고, 조사청의 조사과정에도 쟁점법인의 ○○○ 이사 등은 청구인이 아니면 계열사 전반에 걸쳐 분식회계가 이뤄질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의 판단자이다.
(가) 쟁점법인은 계열사인 OOO가 경영악화로 자금난에 시달리자 청구인의 지시로 자금지원을 하였으며, 2011.3.17. 및 2014.4.2.에도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해당 대여금을 출자전환하였다.
(나) 쟁점법인은 계열사 OOO에 2011년∼2012년 동안 실제 제공되지 않은 용역에 대해 OOO을 지급하는 등 경영 전반을 지배하는 실질적 경영자의 지시가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관계사간 자금 지원을 반복적으로 해왔다.
(다) 통상 기업경영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자금관리 및 인사 등으로, 조사과정에서 쟁점법인 직원 ○○○ 이사 등의 면담을 통해 주요한 자금 집행 등과 대표 등 주요 임직원의 인사를 청구인이 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3) 청구인 및 청구인의 직계비속인 OOO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고액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청구인은 본인이 대표로 재직하지 아니한 기간에도 계속 급여를 받았는바, 이는 공부상 대표로 등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인과 그의 친족이 쟁점법인의 경영 전반에 지배적 지위를 유지한 상태로 실제 경영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며, 만약 쟁점법인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해당 급여를 수취하였다면 쟁점법인의 업무무관 경비에 해당할 것이다.
<표1> 청구인 및 직계비속에 지급된 급여 내역
(4) 청구인과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OOO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는 OOO이므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9%를 보유하여 같은 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
<표2> 쟁점법인의 주주내역
(5) 법인통합조사의 대상은 법인이다.
(가) 조사청은 쟁점법인 및 2명의 임직원 명의로 발급된 총 3개의 법인카드 사용액 중 조사대상 기간 동안 법인업무와 직접 관련성이 적은 가정용품 및 신변잡화 구입과 업무무관 업소 이용금액 총 OOO에 대해 쟁점법인에 소명요청 하였으며, 이에 쟁점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한 OOO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였다.
(나) 법인카드의 사용목적은 그 특성상 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물품 구입 및 거래처 접대와 임직원 복리후생 및 여비 등 각종 비용을 결제하기 위한 것이고, 법인카드의 명목상 표기인에게만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법인카드의 사용 양태는 법인 소속 임직원 회식 등 집단적 사용 사례가 빈번한바, 이를 경제적 이익의 실제 귀속자별로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 법인에 대한 일반통합조사의 대상은 법인격이 부여된 법인이지 그 소속 임직원이 아니므로, 조사청이 쟁점법인에 대한 통합조사 과정에서 신용카드의 실제 사용자를 건별로 확인하는 것은 조사범위를 넘어서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조사청이 법인통합 조사과정에서 손비처리된 비용의 업무관련성 여부를 쟁점법인에게 확인한 것은 당연하며, 실제 사용자를 개별 확인하지 않은 점을 문제삼은 청구인의 주장은 세법적용의 원칙인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사용처가 불분명한 법인카드 사용금액을 대표자 상여 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각 목 생략)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친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제87조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다. 해당 주주등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라. 해당 주주등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해당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87조 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4)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안심리에 앞서 OOO세무서장의 2012년~2014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부과처분 등의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동 통지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과세관청의 법인에 대한 상여처분 및 이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외형적으로 통지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실질은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확정시키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격은 부과처분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이 건과 같이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조심 2014전1060, 2014.12.9., 같은 뜻임), 청구인의 2012년~2014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OOO세무서장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청은 2016.4.14.부터 2016.6.13.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2011~2014사업연도 동안 쟁점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액 중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분식회계 사실 통보서에 따르면,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조사과정에서 쟁점법인이 외주조립비 등 당기비용을 자산항목에 계정 대체하는 방법으로 자산을 과대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해당 분식회계는 OOO가 쟁점법인을 인수하기 전인 실사주인 청구인이 회장으로 재직하던 당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현재 대표이사 OOO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OOO은 2011.1.1.부터 2014.12.31.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해 조사청이 실시한 법인통합조사와 관련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는 청구인이고, 경영전반에 관한 지배적인 지위에 있는 사실상의 대표자이며, 사용처가 불분명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상여처분대상자는 청구인임을 확인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중 임원에 관한 사항 등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08.9.18. 선고 2006다4978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 및 쟁점법인은 업무와 관련 없이 사용된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를 특정하지 못하므로, 귀속자가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및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쟁점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속한 OOO의 회장으로서 쟁점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대외적으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및 OOO의 회장임을 표방한 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쟁점법인에서 급여를 수령하였고 여기에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기간도 포함되는 점, 청구인은 청구인 외에 쟁점법인의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OOO이 쟁점법인의 대표자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고, OOO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인세법」상 대표자 상여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