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9.05 2017고단1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6. 3. 11. 경 안양시 C 상가에서 피해자 D에게 " 경기도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정보 책자를 구해 줄 수 있다.

책자를 구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4월 달 안에 그린벨트 해제지역 자료를 주고 빌린 돈은 2016. 5. 15.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경기도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정보 책자를 구하는데 온전히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책자를 확실하게 구해 줄 방법도 없었으며, 변제기한 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4. 22. 9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은행 거래 내역

1. 남양주 진 건지구 자료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계좌거래 내역, 입금 영수증

1. 수사보고( 참고인 F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 (D-A -B 간 거래 내역 분석), 수사보고( 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직 까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