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A은 원고에게 15,045,221 원 및 그 중 14,286,964원에 대하여 2019. 5. 14.부터 2019. 10. 1. 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30. 피고 A 과 사이에 신용보증 원금 2,000만 원의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날 피고 A은 원고가 발행한 신용 보증서에 기하여 C 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나. 그런 데 피고 A은 2018. 11. 28. C 은행에 이자 일부를 변제한 것을 끝으로 더는 위 대출원리 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C 은행은 2019. 1. 24. 원고에게 신용보증 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9. 5. 14. C 은행에 위 대출 원리금 잔액 14,286,964원을 대위 변제하였고 그 채권보전 비용으로 758,257원을 지출하였으며, 위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정해진 지연 손해금율은 연 10% 이다.
다.
한편, 피고 A은 2019. 4. 25. 피고 B 과 사이에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하고, 개별로는 순번에 따라 ‘ 이 사건 제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 예약( 이하 ‘ 이 사건 매매 예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9. 4. 26. 피고 B 앞으로 청구 취지 기재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이하 ‘ 이 사건 가등기’ 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매매 예약 당시 피고 A은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690,752,800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비롯하여 합계 1,146,970,140원 가량을 보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 금 채무를 포함하여 합계 900,340,157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원고는 총 17개 항목의 적극재산과 총 13개 항목의 소극재산의 내역 및 액수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2020. 11. 9. 자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피고 B은 위와 같은 원고의 정리내용을 다투지 않는다 (2020. 12. 7. 자 준비 서면). 한편, 소극재산 중 일부는 원본만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었는데, 이 역시 쌍방 간 다툼이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