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128,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6.부터 2019. 10. 1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양천구 C 토지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위 다세대주택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725,618,240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착공 연월일 : 2016년 4월중(단 허가 후, 통신 전신주 이동 및 세입자 명도완료시부터 또는 계약 이후)
4. 준공예정 연월일 : 2016년 8월 30일(단 천재지변과 주변민원에 의한 중단사항은 예외로 한다)
5. 공사계약금액 : 일금 칠억이천오백육십일만팔천이백사십원정(\725,618,240원) 부가세 별도
6. 계약금액 : 일금 이억원정(\200,000,000원) 계약시에
7. 선급금액 : 일금 일억원정(\100,000,000원) 철거 시작시에
8. 중도금액 : 일금 일억오천만원정(\150,000,000원) 골조공사 완료시에
9. 대금지급방식 : 상기사항을 이행 후 잔금은 준공 완료 후로부터 분양 및 임대와 동시에 최우선으로 지급키로
함. 만일 임대 외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에는 2개월 내에 잔금을 완불키로 함 10 : 별도사항 : 담장 및 설계도 외적인 추가사항은 별도로 한다.
단 공사민원은 시공자가 생활민원은 서로가 협력하여 처리키로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선급금, 중도금 명목으로 2016. 4. 21.부터 2017. 10. 31.까지 7차례에 걸쳐 합계 4억 2,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2017. 1. 25.경 사용승인되었다.
한편, 피고는 2016. 12월경 이 사건 건물 D호를 임대차보증금 2억 1,000만원에 임대하였고, 2017. 1월경 이 사건 건물 E호를 2억원에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